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화재 발생때 소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 및 소방법위반)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08(주)세라프 대표 권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께 할인점 세라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데다 정문을 포함한 5개의 비상구 가운데 3개가 잠겨 있는 등 소방시설을 관리못해 고객과 직원 등 4명이 숨지고 46명에 중화상을 입힌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