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손태호)는 15일 오모씨(33·택시운전)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 대마관리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상처를 입은 어린이(만6·초등학교 1년)가 겁에 질린 채 "별로 아픈곳이 없다"며 병원가는 것을 거부하자 오씨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6세 남짓한 이 어린이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년생인데도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군인지 쉽게 알수 없도록 한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시 10분께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보경문구사 앞 삼거리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이 어린이가 "집에 가겠다"고 해 현장을 이탈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불구속 기소됐었다. 오씨는 이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면서 도주차량죄와 경합돼 지난해 10월24일 수원지법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뺑소니부분은 죄가 없다며 항소했었다. 이 사건 주심인 형사항소2부 이문우 판사는 "오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와 경합돼 도주차량죄에 대한 형량을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치3주의 외형상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보호조치하지 않은 것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