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운반차량이 소방법 적용을 받지않아 주택가 등지에 주·정차되고 있어도 단속할 규정이 없어 시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울산시소방본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석유류 운반차량은 소방법 규정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동탱크저장소는 규정된 차고지에 주차, 원거리 운행시에는소방서의 동의를 얻은 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PG 운반차량은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주정차시 일반 차량과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어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인근 공터나 삼산동 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위험성 정도를 비교할때 대형사고의 위험은 LPG 운반차량이 훨씬 높은데도 일반 차량과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소방서에도 일괄적인 관리가 안돼 화재나 폭발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유화업체가 밀집돼 있어 이같은 대형 LPG운반차량들의 운행이 잦고 차량수도 많아 개선책이 절실하다.  또 석유류 운반차량은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LPG 운반차량은 시·도에서 맡아 하는 등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들은 "LPG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석유류 운반차량과 동일하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체계도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토록하는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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