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부분의 소규모 화학공장내 각종 위해요소가 근로자들에게 노출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화학공장의 폭발사고가 잇따라 지난해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시근로자 30인~100인사이의 소규모 화학공장 3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32곳에서 모두 1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이 적발돼소규모화학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중 남구 성암동 신한종합비료는 5대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호이스트, 프레스, 교류아크용접기 등의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6개 사업장 12대의 기계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북구 매곡동 동신산업은 지게차 후진경보장치를 하지 않아 울주군 두서면 한미실업은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3개이상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또 화학용기 세척작업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울주군 온양면 풍진기업과 분쇄기 작업자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북면 삼정화학 등에도 시정명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실시한 울산지역 중소 석유화학공장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에서도 모두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돼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체의 안전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중소 화학공장의 경우 공정의 잦은 변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