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이용객이 잠든 틈을 타 손목에 차고 있는 사물함 열쇠줄을 면도칼로 자르다 들켜 도주, 뒤쫓는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31)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4일 오전 7시께 남구 야음3동 모 게르마니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58)에게 접근,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줄을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잘라나오다 들켜 도주하던중 뒤쫓아간 업주 박모씨(55)의 손목을 깨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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