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와 수질오염 물질을 기준치보다 최고 14배나 초과 배출하는가 하면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14일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염행위를 지도·단속한 결과 대기 5개업소, 수질 5개업소 등 10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수질분야의 경우 신기유업(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이 BOD를 기준(40㎎/ℓ)치 보다 14배 이상 초과한 5백80.5㎎/ℓ를 방류하다 검찰합동단속에서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덕하세차장은 비밀 배출구 설치로, 문성공업은 무단배출 등으로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를, 이정걸의원은 폐수배출시설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부과를, 동일택시는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기분야에서는 지난 99년 4월28일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등을 받았던 경진여객(주)(동구 방어동)이 또다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를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금지와 고발조처를 받았다.  문성공업은 세정집진시설 미가동으로, (주)금성은은 분쇄 포장 원심력 집진시설 미가동 등으로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검찰 고발됐다. (주)충무발효와 (주)언일금속은미신고 배출시설설치등으로 사용금지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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