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로 태어난 아들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괴로워하다 끝내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4일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당하는 아들의 앞날을 걱정한 끝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5)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심한 장애로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고 피고인 역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누구보다 아들을 이해하고 돌봐야 할 어머니가 스스로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염색체 이상으로 남녀 성징을 모두 가진 양성아로 태어났고초등학교 입학후 공격적 성격이 나타나 따돌림을 당하던 당시 6살짜리 아들의 증상이호전되지 않자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한강에 투신하려다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 구속기소됐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찰도 아들 살해에까지 이른 이씨의 사정을 고려, 유기징역형중 가장 낮은 형량을 구형했고 법원도 고심을 거듭하다 정상을 참작, 형을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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