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가 지하차도 건설도중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공자인 서울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H사에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학생 통학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는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공사를 포기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시가 H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H사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사무실 등 뿐아니라 전체 공사 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밝혔다.  H사는 지난 96년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 사업을 추진하던중 인근 주민들이 학생 통학과 침수 우려 등을 들어 공사를 반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로굴착승인을 보류하고 끝내 서울시와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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