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해군에 납품된 분무식 모기약을 사용한 장병들이 구토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99년 8월 해군은 A 제약회사로부터 분무식 모기약 9천776통을 납품받아 해병사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17개 부대에 나눠줬으나 일부 부대 장병들이 구토와 알레르기를 호소, 사용을 중지하고 남은 물량은 전량 수거, 해당 업체에 반품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품질관리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관련 이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의뢰했으며 그 결과 독성이 강한 디클로로보스 성분이 허용범위(90~110%)를 초과, 과다함유(127%)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클로로보스는 강한 독성과 안전성으로 인해 국내 의약품 살충제로 허가된 물질로서, 가격이 싼 관계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으나 일부 선진국에서는"발암성 물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에 의거, 지난달말 A제약에 품목허가취소를 통보하고 15일 청문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 관련 제품 제조를 불허하게 된다.  A제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의 제품을 해당 군 부대들로부터 수거,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달본부도 식약청의 부적합 판정에 따라 A제약에 부정당 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며, 그 경우 A제약은 일정기간 군납 입찰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