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출범한후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각종 특혜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인사 등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경남 합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포함해 위법행위 916건을 적발하고 이중 170명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비리유형은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 인사전횡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사안일 15건, 금품 및 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및유용 3건, 기타 358건이었다.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이 6명, 4급이상 30명, 5급 105명, 6급 775명 등으로 하위직으로 갈수로 비리가 만연됐다.  행자부는 이들중 자치단체장 6명에게 공개 경고하고 나머지는 면직(10명), 중징계(12명), 경징계(140명), 고발(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행자부는 오는 2월말까지 가용인력 전원을 지방자치단체 감찰업무에 집중 투입키로했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