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을 강간하려다 폭행해 숨지게 한뒤 사체를 유기한 30대에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철)는 12일 윤모피고인(39)에 대해 강간치사와 사체유기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10월15일 새벽 1시께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마을에서 경운기로 마을주민 김모씨(여·47)를 태워가던중 강간하려다 반항하는 김씨를 폭행, 숨진 김씨를 2.5km떨어진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마을 주민을 강간하려다 폭행해 숨지게 한뒤 사체를 유기한 30대에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철)는 12일 윤모피고인(39)에 대해 강간치사와 사체유기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10월15일 새벽 1시께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마을에서 경운기로 마을주민 김모씨(여·47)를 태워가던중 강간하려다 반항하는 김씨를 폭행, 숨진 김씨를 2.5km떨어진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