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두살바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철)는 12일 김모피고인(28)에 대해 폭행치사죄를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한뒤 혼자 아들(2)을 양육하던중 지난해 11월3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뒤 아들이 냉장고문을 열어놓고 집을 어지럽혔다며 수차례 폭행해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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