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실제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무려 91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이중 관계자 170명을 징계했다.  다음은 행자부가 적발한 주요 비리사례들이다.  ◇특혜성 공사·계약체결로 회계질서 문란 △경북 김천시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비 2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별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미 공정이 94%까지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칙 처리하여 특정업체(현대건설외 2개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청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탈수기 구매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했다.  △인제군은 내설악 용대관광지에 공개입찰 대상인 3억여원의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J건설 등이 특혜를 받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공직 분위기 저해 △합천군은 구조조정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했다.  또 6급 정원이 3명 초과된 상태임에도 6급 직원 8명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했고 지방축산 주사가 근무해야 할 자리에 전문성이없는 지방농업 주사를 발령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인·허가처리 등 불법행위 방치 △합천군수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합천군 대병면 성리 628-1, 628-3, 634-11번지 총 3,885㎡의 농지를 매입하여우량농지로 조성코자 회양-양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장에서 사토를 무상 제공받았고 농지중앙에 자연석을 이용한 연못조성, 조경, 급수를 위한 PVC관 매설 등 농지가 무단 불법 전용했다.  △합천군은 재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다」 농지법을 어기고 합천군수의 아들(당시 대학생)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했다.  △강릉시는 원주시에서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국일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당해 제품을 폐기토록 행정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충청북도는 친선고속(주)이 서울(남부)∼청주 구간 운행을 위한 운송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선폐지 명령이나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지난해 10월 12일자로 위 미운행 노선을 청주∼고양 노선으로 불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인가해주었다.  ◇예산의 선심성 지원 및 목적외 지출 △아산시는 보조금 대상사업도 아닌 온양신문사 빌보드 광고판 제작 사업에 시비 1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보조했고 지급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S서도회 등 47개단체에 1억4천9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  또 지난 99년 한국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예비비에서 2억3천800만원을 보조하였음에도 추가로 후원회 경비 명목로 1천만원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합천군은 관내 밤나무단지의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됐음에도 불구, 이를 묵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합천군수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 숙박업을 하는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재정을 낭비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를 지원 받았으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을 중단했다.  ◇환경분야 불법조장 및 방치 등 △강릉시는 주문진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350일간이나 고장이 나서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또 홍제정수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방류해야 하는데도필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 860,043㎥을 인근 남대천으로 바로 방류하여 환경을 오염 시켰다.  ◇금품수수 △대구시 달서소방서 방호과장은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성적평정 등을 미끼로 12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