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진학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중인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 후 읍.면 소재 일부 지방 명문고에 이 특례혜택을 노리고 도시지역에서 전입하거나 고급 장교 등의 자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충남 계룡대지역의 한 학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를 배출, 논란을 빚고 있다.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지역의 Y고(전교생 1천300명)는 지난해 4년제대학 합격자(434명)의 25%나 되는 110명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생이 됐고 올해도 53명(재수생 3명 포함)이 합격하는 등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촌 전형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의 지난해 합격자수는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충남권 72개교의 평균치인 1개교 당 19명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것이다.  이 학교가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인접 대도시인 대전과가까운 데다 충남도가 계룡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웬만한 도시 못지 않은 여건을 갖고있지만 행정구역(충남 논산시 두마면)상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교 학생들은 고교 3년 동안 이 곳에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거주증명만제출하면 각 대학의 농어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 경북 청도군 Y고교 출신 A군은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200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서울의 모대학교 공대에 합격한 사례다.  A군과 가족들은 실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이 아닌 경산시내 한 아파트에 살고있으나 주소지만 지난 98년 경산시 진량읍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장전입한 진량읍의 이 주소지는 A군의 아버지가 지난해 말까지 다닌 공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농어촌지역 고교의 한 교사는 "농어촌 전형이 합격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농어민 자녀가 혜택을 보기 보다는 특수 집단 자녀나 위장 전입자들이 손쉽게 대학에 진학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부모 동거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