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시공업체인 충일건설(주)이 법원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공사중단 명령을 어기고 공사장내에서 보일러 철거공사를 묵인하다 작업인부가 안전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시티 공사현장에서 옛 수영비영장 청사의 대형 보일러를 산소용접기로 철거하던 작업인부 홍종태씨(54·부산시 사상구 괘법동)가 무게 3t의 보일러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숨졌다. 숨진 홍씨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나전고철(대표 오종렬)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나전고철은 지난해 12월 21일 충일건설(주)로부터 보일러 철거허가를 받아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시행자인 센텀시티(주)(대표 남충희)와 충일건설(주)는 같은달 6일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함께 공사중단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충일건설(주)는 "보일러 철거공사 하청이나 계약에 의해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나전고철 대표 오씨가 고철을 수집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와 허락해 준 것일 뿐"이라며 "충일건설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사고가 충일건설(주)의 센텀시티 기반조성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것인만큼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충일건설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김주성 근로감독관은 "보일러가 고철업체를 통해 철거되지 않더라도 결국 충일건설이 철거해야 할 시설인 만큼 충일건설이 공사 주체라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