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선 후반기 참모체제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직경로를 바꾸어 4급이상 인사를 단행한 울산시가 이번에는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정책결정시 반드시 사전에 본청부서 실·국장과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소속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한다는 시의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사업소들은정책결정시 본청 해당 실·국에 사전에 업무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의 통제가되고 있다며 탐탁잖은 반응이다. 울산시는 11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수시로 지도·감독토록 규정돼 있지만 지도·감독 지침이 없어 본청과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청의 소속기관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소속기관장의 업무중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요구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은 지도·감독 부서의 실·국장 협조를 받은 뒤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득하도록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없애기로 했다. 또 소속기관의 연가, 관외 출장과 주요 동향 등의 경우에도 본청의 지도·감독부서에 사전보고토록 해 소속기관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문화예술회관 등 13개 기관은 이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와 주요동향 등 모든 행정행위를 사전에 본청 해당 실·국의 결재를 받아야된다. 소속기관들은 지금까지 소속기관장이 하던 시의회 안건제출과 연가.출장, 예산요구 등 일상업무는 물론 정책판단 업무까지 사전에 본청의 통제를 받아야 돼 수평관계에서 상하관계로 전락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의 보수·보강사업의 추진주체를 놓고 본청과 사업소간에 발생한 갈등에 뒤이은 조치여서 업무협조 강화보다는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 강화에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