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설화장장을 북구 연암동으로 이전해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 현대식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해마다 여의도 면적 이상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어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문제와 대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장묘문화에 대한 이같은 사회적 관심은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매장을 선호해 온 관행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이같은 장묘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구 화정동에위치한 공설화장장을 이전, 납골당을 비롯한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그 적지를 물색중에 있었다. 그 적지가 북구 연암동 개발제한구역내라는 것이다. 울산시는 화장장 유치지역에는 진입도로와 각종 부대시설 설치, 주변개발 등을 위해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납골당을 비롯한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장과 장례식장 등의 시설은 필수적이다.  시는 연암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암동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도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화장장과 부대시설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이전은 어려워지게 된다.그래서 시는 화장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진입도로와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변개발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는가. 화장장의 이전은 불가피 하지만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수 없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장묘업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낙후된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화장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혀나가야 한다. 북구 연암동 지역이 울산의 공설화장장으로 최적지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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