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5개월여동안 주민등록등본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는 피해를 본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울산시 동구 화정동 J씨는 최근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혼인 동생 모씨(여·23)가 결혼한 것으로 등재된 내용을 보고 관할 동사무소에 사실여부를 확인, "동명이인"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력히항의했다.  J씨는 "미혼의 여동생이 이름조차 모르는 서울에 사는 P씨(36)와 결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황당한 것은 물론 상당히 불쾌했다"며 "행정기관에서 결혼 사실 여부를 본인에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도 않고 등본에 등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J씨는 또 "만일 여동생이 실제 결혼을 했을때 남편되는 사람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한 가정의 파탄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정동사무소측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사무소에서 충청남도 홍성읍에 거주하는 P씨와 결혼한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거주하는 J씨(여·31)의 이름과 동명칭이 같은 울산의 J씨로 착각, 호적신고를 통보해 그대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신정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호적신고를 통보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J씨에게 사과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전산화 작업이후 출생과 성명 등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인신고 착오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기자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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