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다량 구입한 뒤 1정당 2~3만원에 소매로 팔아온 이모씨(48·주택설비업·남구 옥동)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6월초순께부터 지난 9일까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비아그라 9통(270정)을 구입하고 1정당 2~3만원에 소매로 판매,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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