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주운 신용카드로 의류구입 등에 사용한 전모씨(24·중구 우정동)에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0시께 남구 신정1동 모피자집 화장실에서 이모씨가 주운 손모씨(여·23)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고 의류를 구입하면서 6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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