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남자와 입을 맞추다 상대방의 혀 일부를 자른 혐의로 유모씨(여·32)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청담동 S카페에서 이모씨(44)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카페 출입문 앞에서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옆부분 가로 2㎝, 세로 3㎝ 가량을 잘라낸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담2파출소 김학열(35) 경장은 "카페 앞 길가에서 유씨가 입술에 피를 묻힌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잘라진 이씨의 혀가 카페 문앞 보도블록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잘려진 혀 일부분을 수거, 인근 병원에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이씨는 봉합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3개월 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유씨가 투덜거려 유씨를 달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입을 맞춘 것 뿐이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카페주인이 부탁해 10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면서 "집에 가려는 이씨에게 인사하기 위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이씨가 갑자기 내 뺨을 때려 발로 한대 찬 기억밖에 없으며 혀를 깨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당시 유씨가 만취상태였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춰 유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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