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앞으로 대학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서를 받을때 학생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항목을 넣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장들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쓸 때 반드시 부모동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몇 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도 보완책 마련에 참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특히 교사들이 부모와 동거사실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학입시 과정의 곳곳에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과 부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학부모단체나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 의식 개혁운동을 벌이는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고교 출신 수험생 3명의 서울 소재대학 농어촌특별전형 입학경위에 대해 "조사결과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해당학생들도 충분히 자질이 있는 학생들로 파악됐다"면서 "대학들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