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11일 10대 다방여종업원을 납치감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17·무직·주거부정)·김모(17·무직)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10분께 통영시 도남동 모다방에 전화를 걸어 차를 주문한 뒤 배달나온 유모양(15·경남 통영시 도천동)을 경남80구 ××××호 코란도 승용차로 납치, 4일동안 여관 등에 감금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창원시 봉곡동에서 다방업을 하는 친구에게 유양을 넘겨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김용수기자y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