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가 국내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입어되는경우가 잦아 외국의 각종 어병이 국내에 유입,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경남 통영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활어수입 업자들이 식품용으로 수입 통관된활어가 판매부진으로 국내 유통이 지연되자 이를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사료를 줘가며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용으로 수입된 활어의 경우, 양식용과는 달리 통관과정에서 수량·외관을 비롯 수은·납·항생물질 과다첨가 등 식품안전성 검사만 받고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는 받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활어가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입어됐을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은 각종 외래 어병이 국내에 무차별 유입될 우려가 높다. 통영시 활어수입업체 S수산은 지난해 중국에서 홍민어를 수입한뒤 유통이 지연되자타소장치(보세구역외 장소)에 있던 홍민어를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상가두리양식장에 수만마리를 입어해 1개월 가량 사료를 주며 임시 보관했다. S수산 관계자는 "통관을 끝낸 활어가 곧바로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해상가두리에 넣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대부분 관행으로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고 다른 수입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영에는 10여개의 활어 수입업체가 통영항을 통해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는 활어량은 매달 200여t에 이른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어병전문가인 통영수산기술연구소 박정희(여·33)지도사는 "식품으로 수입된 활어는 통관과정에서 인체 유·무해 여부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어병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고기를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립수산진흥원 병리과 김진우(45)연구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복합감염성 질병도 수입활어에서 옮겨왔을 개연성이 높다"며 "수입활어의 해상가두리 입어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상 이식승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 단속에 나서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김용수기자y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