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기사와 학교 교사 등 3명이 운전기사들에게 통학버스 운행권을 따주고 돈을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10일 최모씨(51·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전모씨(52)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울산지역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48)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9년 4월 울산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하모씨(40) 등 3명으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행권을 따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구 N고등학교 직원에게 부탁, 이들에게 운행권을 주도록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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