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도박꾼의 도박빚을 받아주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부 이한선 검사는 10일 울산중부서 형사과 S모씨(37)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9년 6월 울산의 모 호텔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낸 김모씨(46)로부터 “도박수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경주 도박꾼에게 진 도박빚 1천800만원을 받게해주고 향후 도박단속시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S씨는 돈을 받은 뒤 다른 형사들과 함께 실제 도박수사를 하는 것처럼 해 1천여만원의 빚을 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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