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의 공설화장장이 북구 연암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심완구 울산시장은 10일 장묘 시설 현대화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동구 화정동 공설화장장을 북구 연암동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일대로 이전해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 현대식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시장은 또 화장장 유치지역에 진입도로와 각종 부대시설 설치, 주변개발 등을 위해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암동 주민들의 화장시설 이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을 2월초까지 요청할 예정이다. 공설화장장 이전 예정지가 선정되면서 북구청과 구의회, 주민들의 화장장 유치를 위한 공론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승수 북구청장은 이날 북구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해에 여의도 면적이상의 묘지가 생기고 있는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화장장 시설이조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민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의회 의원들도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장묘문화 개선에는 공감했지만 지역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시장과 구·군 단체장 간담회에서 연암동 이전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보였던북구의회 류재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연암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6시 주민 대표회의를 갖고 향후 반대운동을 논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설화장장 이전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조승수 북구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설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박정훈기자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