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10일 울산시는 2월부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지방세에 대한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납기가 도래하는 1월 정기면허세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경남은행이나 농협 등 시금고 은행과 거래계좌가 개설돼 있으야 하며 특히 납기내에만 가능하고 납기 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인터넷 납부" 메뉴를 클릭, 납부 안내사항을 익힌 뒤 경남은행과 농협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공과금 자동이체 및 지방세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출금계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현금서비스 이체 메뉴를 클릭, BC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