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날을 앞두고 울산지역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체불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청산대책은 없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10일 설날 대비 임금해소추진대책반을 편성, 오는 22일까지 체불임금청산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2개월이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할 것과 노동부의 기업체 체불임금 청산협조시 재산추적 등 행정지원, 체불임금업체 근로자 취업알선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체불임금 해소 업무를 맡고 있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이미 실시하고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울산시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특히 현재 울산지역 체불사업장 22곳중 17곳이 도산 등으로 폐업조치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동부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준공금과 기성금, 물품납품대금 등은 설날전 조기지급을 하는 등 체불예방차원의 행정을 펼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현재 22개업체에서 175명의 근로자들이 4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설날당시 17억여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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