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해역이 고래 집단서식지로 알려진가운데 최근 고래 혼획(그물에 우연히 잡힘)이 늘면서 어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혼획된 고래의 판매금액이 밍크고래나 돌고래 등 종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길이 4-5m, 무게 4-5t의 밍크고래는 훼손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천만-2천만원대에 거래돼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릴 경우 어민들은 연간소득에 버금가는 횡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이 1-3m, 무게 400㎏-600㎏의 만돌고래나 돌고래는 10만-40만원에 불과한데다 그물까지 훼손시키고 어군을 어장에서 쫓아내 어민들은 돌고래를 포획해도 반갑기는 커녕 그물 수선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가격차이는 밍크고래의 경우 육질이 쇠고기와 비교할 정도로 좋아 찜요리와횟감등으로 호응을 얻지만 돌고래는 작은데다 육질 또한 질기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전 고성군 문암2리앞 해상에서 문암선적 윤창호(5.7t)의 정치망 그물에걸려 죽은채 발견된 1.2m 길이의 돌고래는 7만7천원에 거래됐다.  같은날 오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앞 해상에서 남애선적(17t) 제1대양호가 발견한 4.5m 길이의 밍크고래는 1천350만원에, 지난 4일 양양 인구리 동방해상에서 남애선적 일광호(21t)가 발견한 4.3m 밍크고래는 1천23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의 경우 고성 속초 양양 주문진 등 속초해양경찰서 담당 동해연안에서 어선들의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고래는 총 49건 64마리로 99년 14건 17마리, 98년의 9건 14마리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올들어 2건 3마리가 잡혔다.  한편 고래포획은 지난 8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의해 금지됐으나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고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폐기하거나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획된 고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밀수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어 고래의 살점 시료에 대한 DNA검사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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