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조규대)가 9일 심완구 시장과 전나명 중구청장, 안길현 전 시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마무리 조사활동에 전력투구키로 했다.  일산유원지 특위는 이날 오전 위원간담회를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조율한 뒤 오후 1시30분 제9차 회의를 소집, 심시장 등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건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이날 증인 추가채택범위를 논의한 결과 지난 86년 11월30일 일산유원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당시 울산시 담당(도시계획)과장이던 전나명 현 중구청장과 이경진 국장(퇴직)을 포함시켰다.  특위는 이들과 지난 90년 12월14일 사업시행자변경 및 협약체결 당시 안길현 시장(퇴직)과 전나명 도시계획국장, 박병하 도시계획과장 등을 오는 18일 제10차 회의에 출석시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특위는 또 지난 97년말 일산유원지 2단계 사업을 위한 특별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과 시가 공동출자로 출범시킨 "일산유원지개발(주)"와 관련해 심시장과 담당국장이던 구민원 현 종합건설본부장, 담당과장이던 김영만 현 남구청 국장에 대해 오는 31일 제11차 회의때 출석요구키로 했다.  특히, 특위는 심시장에 대해 일산유원지개발(주) 설립때 원만한 사업추진을 호언했으나 2년째 개발사업이 중단상태에 빠진 경위, 향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따진 뒤 보고서 작성외 조사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심시장은 지난해 10월초 특위활동초기 증인자격으로 출석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고, 특위활동자체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입장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조규대 특위위원장은 "증인채택 인사들이 예정대로 출석해준다면 이달중 조사활동을 마무리, 보고서를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불출석시에는 재차 출석요구, 고발 등의 조치문제로 다음달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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