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한명을 상대로 조직적인 상습 사기도박을 벌여 2억여원을 편취한 도박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이한선 검사는 9일 윤모씨(60)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또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지난 98년 12월말 울산시 중구 우정동 모사무실에서 평소 도박을 즐기던 S모씨(45·울산 남구 신정동)를 유인, 미리 짜맞추어진 패를 이용해 ‘고스톱’ 또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는 등 사기도박으로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명은 지난 99년 5월말 역시 S씨를 울주군 범서면 모식당으로 유인, 히로뽕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2천여만원어치의 빚을 지게한뒤 대물로땅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약 20여명에 이르는 이들은 4~5명씩 돌아가며 S씨와 도박판을 벌였으며 도박시마다 승패를 미리 조작한 화투를 이용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인계 등을 이용한 유인책과 도박판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모도주, 경찰의 단속망을 지켜보는 경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판을 벌였으며 때로는 사기수법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음료수에 히로뽕을 타서 석씨에게 먹인 것으로드러났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