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최근 불법밀렵·밀거래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는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알,새끼 등 포획 및 채취행위 △야생조수 취득,양여,운반,알선 등 △수렵금지장소 수렵행위 △불법포획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엄중 위법조치하고 야생조수 포획자와 사 먹는 사람도 함께 언론을 통해 적발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마산=김영수기자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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