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9일 농협 청년회 사무실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김모씨(30·진주시 금산면)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진주시 모농협 청년회 사무실에 난방용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사무실 내부와 사무집기를 모두 태워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청년회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등 농민을 위한 활동에 소홀한데 앙심을 품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강정배기자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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