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올해부터 시행된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첫 적용 사례로기록됐다. 금융감독원이 수년간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마산시 월남동 천주교신용협동조합(재산관리인 고원우·43)에 대해 지난 5일 6개월 시한의 경영관리명령을 내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감독관 2명을 이 신협에 파견,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7년 당시 이사장이 모 병원에 10억대의 부실대출을 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것으로 알려진 이 신협은 최근 신협중앙회측이 요구한 부실정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명령을 받고 영업을 정지 당했다. 특히 이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5천만원 한도예금부분보장제도의 첫사례로 기록돼 예보측은 실사가 끝나는 오는 4월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들에게 5천만원까지 예금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87년 2월 월남동 천주교회에 설립된 월남동 천주교신협은 1천494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며 수신 33억여원, 대출 16억5천여만원 수준의 소규모 신협이다. 마산=김영수기자ky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