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승용차를 타고 교통규칙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경찰차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9일 경찰이 보일 때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규칙 위반 단속차량이 일반 승용차와 같을 경우 일반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느 차가 자신을 단속하고 있을지 몰라 평소에 조심하게 되므로 교통질서를 생활화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에서 나온 방안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토론광장을 개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할 경우 특정지역에 대해 시범실시한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일반승용차의 교통단속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먼저실시된뒤 대도시와 일선 시·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그러나 평소 경찰의 「함정단속」에 불만을 품어온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항상 단속의 주체로만 생각해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무영 청장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라며 "일반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단속이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