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에 지원했던 약대생들이 무더기로 원서 반려조치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달말 치러지는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 처리했던 약대생 1천42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이수심사를 실시한 결과 146명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1천274명은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약사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는 약대생 1천420명을 포함해 한약학과 출신 34명, 상지대·순천대 등 한약관련 학과 180명 등 총 1천634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진 응시자는 모두 322명으로 집계됐다.  한약사 시험은 지난 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현재 전국에 3군데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졸업했거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95학점)을 이수한 95, 96학번 약대생에 한해 한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약대생들은 원서가 무더기로 반려 조치된데 반발, 원서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