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유소에 음식점의 설치가 허용돼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주유소에 4평가량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하는대신 휴게음식점과 점포, 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도 술을 제외한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과 부동산사무소와택배업체 지점 등 여행자편의를 위한 점포, 자동차 전시장 등이 곧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이용객들이 여행을 하다 간단한 식사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유소 운영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취한 조치이다.  행자부는 또 주유소의 간이 기름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으나 주유기계의 기름방출 속도는 휘발유 50ℓ/분, 등유 80ℓ/분, 경유 180ℓ/분 등으로 제한, 화재를 예방토록 했다.  석유화학공장 등의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부지를 별도로 보유토록 했던 종전규정이 삭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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