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구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국가예산 1천157억원에 대해 검찰이 몰수 또는 추징등의 방법으로 국고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국고환수가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고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자금수수 정치인들중 수수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선거가 아닌 곳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선별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국고환수를 위해 검토중인 법률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 법은 특정 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해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이 불법행위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몰수가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징도 가능하다. 안기부 예산이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될 당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가 빼돌린 돈이 국고인 안기부 예산이었던 만큼 특례법을 적용해 1천157억원을 김씨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가 1천157억원을 지방선거와 총선 자금으로 구여당에 모두 지원, 김씨에게 몰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김 전차장을 상대로 횡령액수만큼 추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추징문제 역시 간단치 않다. 김 전차장의 개인재산으로 볼 때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15대총선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을 비롯해 당시 김 전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여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추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과 공모, 횡령한 재산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강 의원 등 안기부 자금을 받은 이들이 검찰조사에 따라 김 전 차장과 공범으로 확인돼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이들에 대한 재산추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돈을 받은 상당수 정치인들이 안기부 자금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국고추징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률가들은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선거자금중 부동산 등의 형태로 보관중인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안기부 예산의 국고환수 여부가 또다른 정치적 공방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