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김재규 등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낸 한 대법원판사가 고문을 당했다고 동료 대법원판사가 증언했다.  9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낸 "형평과 정의" 신년호에 따르면 지역출신 원로변호사인 서윤홍(73)변호사는 편집진과의 대담을 통해 "김재규 내란목적살인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원판사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그 이후 많은 고생을 했다"면서 "심지어 모대법원판사는 고문까지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신군부가 10·26사건 이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치일정표대로 정치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비공식적인 경로로 힘을 행사해 대법원에서 빨리상고기각을 하도록 했다"면서 "당시 말석으로 제일 먼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 신군부의 여러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대해 "10·26사건이 내란목적이라기 보다는 사건 경위를 볼 때 단순한 살인행위로 보였으며 나아가 김재규의 부하들에 대해 내란목적살인을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판사를 조기 사직한 경위에 대해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재판으로 끝나는 것인데 여타의 곳에서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대법원판사들의 진퇴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80년 8월 국보위로부터 사퇴서를 요구받아 거부했지만 결국 사표를 내게 됐다"고 증언했다.  서 변호사는 "사표를 낸 뒤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 간판조차 걸지 못했다"면서"그러나 정도를 걸을 생각으로 개업을 해 그나마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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