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처리전결규칙을 대폭 손질, 전결권을 사무관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주요 사안은 과장이 직접 기안토록 했다.  도는 지금까지 최고 5단계까지 거쳐야하는 결재라인을 3단계이하로 축소하고 결재권이 집중된 실국장 이상 간부의 결재량을 대폭 줄여 하위직의 의사결정권을 높이되 담당과장의 기안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하향조정된 결재권을 보면 총 4천757건의 도사무중 종전 도지사 결재가 174건(3.6%)에서 125건(2.6%)으로, 부지사는 314건(6.6%)에서 238건(5.0%)으로 줄어 도지사와 부지사 결재권의 26%가량이 하향조정됐다.  또 실국장은 종전 1천150건(24.1%)에서 1천120건(23.5%)으로, 과장은 2천664건(56.1%)에서 2천582건(54.2%)으로 줄어드는 반면 사무관이하 실무자는 종전 455건(9.6%)에서 698건(14.7%)으로 결재권이 절반이상 증가됐다.  이와함께 기안권자는 종전 담당자 위주에서 과장 142건(3%), 사무관 721건(15.1%),담당자 3천900건(81.9%)을 사무별로 지정했으며 기안자와 결재권자를 명문화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다.  도의 이같은 결재간소화 방침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 가운데 결재, 회의, 보고의 간소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관계자는 "결재권한이 전면 하향조정됨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는 정책구상, 여론수렴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고 실무자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업무집행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도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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