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노래방에서 신곡을 만날 수 없게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지난해 11월 15일 태진미디어(대표 윤재환),아싸(대표 정영완) 등 5개 노래방 기기업체가 신청한 신곡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저작권료 납부방식이 정액제에서 인세제로 바뀐 지난 96년 6월 이후 노래방 기기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노래방 기기업체에 대해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래방기기산업협의회(회장 윤재환)의 황규연 정책위원장은 "저작권협회는 그동안 저작권료를 모델별로 징수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그런데 최근 직원이 사안을 잘못 파악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작사·작곡자들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도록돼 있는데도 지난해초 안모 작곡가가 개별 노래방기기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저작권협회가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며 그 결과는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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