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96년 4·11총선 지원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한 940억원은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인 강삼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2개의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가 이중 408억원이 당시 신한국당후보자 180여명과 야당후보자 3명 등 총 185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또 6·27지방선거때 당시 민자당에 전달된 217억원은 자금추적이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밝혀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구 여당에 전달된 1천157억원은 재경원 예비비 및 안기부 일반예산등 1천148억원과 구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과 관련한 보상금(156억원)중 9억원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446억원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이번 사건을 안기부예산 선거불법지원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을 불법 횡령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으로 특정정당의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강삼재 의원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출두토록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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