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차량 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당하자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번호판을 훔쳐 아버지의 승용차에 달고 다닌 이모씨(32·회사원)에 대해 절도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께 세금미납으로 부친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12월29일 남구 용연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서모씨(32)의 번호판을 훔쳐 승용차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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