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제도의 허점을 이용, 고의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 3명중 1명꼴로 과태료를 물지않고 장기 체납하고 있다.  이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정확한 운전자 구분이 어려워 장기 체납을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5만3천여건에 달했다. 이중 3만원의 과태료만 내는 규정속도 위반 20㎞이내 건수가 70%인 3만5천여건이고 20㎞이상이 1만5천건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5점의 20㎞ 이상 위반 3건중 1건꼴인 5천여건이 차량압류때까지 고의적으로 장기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체납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무인교통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찰관서에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않는 운전자는 단순히 과태료에 연체료 1만원만 추가로 내면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또 과징금 납부 통보후 차량압류 통보를 해도 운행정지 등 불이익이 전혀 없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할때 연체료 1만원에 압류비용 2천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결국 출석통보에 응해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 운전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후 순순히 범칙금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며 "장기체납에 대한 실질적인징수방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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