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근로조건 열악 등으로 노조측이 파업을 벌였던 울산지역 정화조 업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8일부터 2일동안 모두 6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 16개의 정화조청소 및 분뇨 수거업체중 근로자가 많은 삼영실업과 무룡산업, 대화실업 등 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비롯해 각종 수당 지급 등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키로 했다. 울산지역 환경·정화노조(위원장 최병석)는 “회사측이 그동안 근로자들의 연·월차 수당과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지난해 말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파업을 벌였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