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상북~언양간 국도 24호선 확장공사를 맡고있는 시공사가 보상감정이 진행중인 수령 20년 이상의 수양버들을 작업에 방해가 되다며 관할 행정당국과 협의도 없이 잘라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24호선 상북~언양간 확장공사를 시공중인 우정건설이 울주군 상북면 농공단지 인근 공사구간내 심어진 수양버들 5그루를 최근 전기톱으로 베어냈다는 것.  그러나 울주군은 현재 이 수양버들에 대한 보상감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정건설이 울주군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시공사에 대해 이번주 중 그루당 8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법상 도로부속물손괴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당 가로수가 수령이 오래되고 일부는 섞어있는 등 이식해도 살기 힘든 나무이지만 해당 시공사가 보상감정중인 상태에서 협의도 없이 잘라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최정식기자js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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