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지난해 하반기 체납세 징수 직원할당제를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1일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지정, 직원할당제를 추진한 결과 체납액 4억1천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번 특별기간동안 4억1천여만원을 징수, 당초 목표액인 5억4천200만원의77.1%에 해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기간동안 공무원들은 일과시간이후 체납독촉장 발송을 비롯한 전화독촉, 현장출장 독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에 적극나서 주민들의 납부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2000년도 체납세 113억4천만원 가운데 46억5천7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정훈기자jhpark@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