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로 술병을 깨뜨려 상해를 입힌 박모씨(35·노동)에 대해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5일 남구 야음2동 모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씨(여·43)가 성희롱을 한다며 밀치자 이에 격분, 맥주병으로 가슴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받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로 술병을 깨뜨려 상해를 입힌 박모씨(35·노동)에 대해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5일 남구 야음2동 모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씨(여·43)가 성희롱을 한다며 밀치자 이에 격분, 맥주병으로 가슴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받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