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로 술병을 깨뜨려 상해를 입힌 박모씨(35·노동)에 대해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5일 남구 야음2동 모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씨(여·43)가 성희롱을 한다며 밀치자 이에 격분, 맥주병으로 가슴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받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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