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권을 놓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마찰이 법정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8일 진주시가 진주쓰레기매립장을 공동사용키로 협약을 맺고도 지키지 않아 새시장이 선출되는 오는 5월께 사용을 재요청 한뒤 지켜지지 않으면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도내서는 처음이다.  진주시는 지난 92년 169억원으로 내동면 유수리와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일대 79만3천900㎡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당시 사천군과 사천읍, 곤양면, 곤명면 지역의 쓰레기를 t당 1만5천480원을 받고 반입한다는 행정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사천시는 지금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행정협의회를 갖고 관내 쓰레기 반입을 요구했으나 진주시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천시는 사천읍과 3개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던 축동면 가산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달해 있는데다 지난해 연말께 완공키로 했던 사등동쓰레기매립장의 공사기간이 1년이나 늦춰지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광역권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동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천시 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약에 따라 공동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시의원들도 공동사용을 반대해 의회의 승인받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고 밝혀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강정배기자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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